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개요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제도란?

국민들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예) 공문서의 열람ㆍ복사청구 등
  •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정보공개
청구권자

  • 대한민국 모든 국민 (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청구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 공문서, 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 : 종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수단 포함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1. 1 정보공개청구(청구인)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인터넷,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 내용, 사용목적, 공개방법 등
  2. 2 접수 및 이송(주관부서)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
    •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3. 3 공개여부결정(처리부서)
    • 청구된 정보의 검색
    • 공개여부 결정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 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 (제3자는 비공개 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
    • 단독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4. 4 결정결과통지(처리부서)
    • [정보(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 통지내용
    • 공개 결정시 : 공개일시· 장소· 방법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 결정시 : 비공개 사유 및 불복방법· 절차 명시
    • 부존재 결정시 : 부존재 사유 명시
  5. 5 공개실시(주관부서)
    •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공개결정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수임인신분증명서 추가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복제물·인화물의 교부 등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수수료 납입
      • 국립해양박물관 : 현금(계좌이체)

정보공개담당자

정보공개 담당자 안내표 : 부서, 성명, 전화번호로 구성되어 있는 표
부서 성명 전화번호
기획예산팀 민주영 051-309-1722